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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수강신청한 강의의 취소/환불은
[홈페이지 로그인ㅣ마이페이지] > [교육원강의] > [수강신청상태]>[환불요청]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<환불 규정>
비폭력대화교육원 개설 교육의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환불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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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 |
환불 신청 시점 |
환불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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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개강일 전 |
납부한 교육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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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/3이상인 경우 |
납부한 교육비의 2/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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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/2이상, 2/3미만인 경우 |
납부한 교육비의 1/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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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/2미만인 경우 |
반환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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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|
개강일 전 |
납부한 교육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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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일 이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‘달’의 반환대상 교육비+나머지 달의 교육비 전액 |
참고
※ 나머지 달의 교육비 전액 = (나머지 달의 회차/총 수업회차) x 총학습비
※ 1개월 산정기준: 교육의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, 교육 시작날짜의 전 날까지를 1개월로 계산함. (예를 들어, 3월 5일부터 1개월이란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임)
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됨.(예를 들어, 1월 31일부터 1개월이란 1월 31일부터 2월 28일 또는 윤년의 경우 2월 29일까지임)
※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
※ 10원 미만은 절사함
※ 교육의 특성상 특별 환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NVC중재 집중과정, NVC LIFE, 기린부모학교 등) 교육 신청 시 ‘환불 기준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