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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환불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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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폭력대화교육원 개설 교육의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환불 기준 안내

 

교육의 특성상 특별 환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NVC중재 집중과정, NVC LIFE, 기린부모학교 등)

교육 신청 시 ‘환불 기준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교육기간 1개월 이내

환불 신청 시점

환불 금액

개강일 전

납부한 교육비 전액

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2/3 이상

납부한 교육비의 2/3

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1/2 이상, 2/3 미만

납부한 교육비의 1/2

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1/2 미만

반환하지 않음

교육기간 1개월 초과

환불 신청 시점

환불 금액

개강일 전

납부한 교육비 전액

개강일 이후

반환 사유 발생 의 교육비 + 나머지 달의 교육비 전액

환불 개강 전날까지 신청 시 전액 환불됩니다. 

 

환불 신청 방법

1. [마이페이지] 메뉴 → [교육원 강의] 선택

2. 해당 강의 클릭

3. 하단의 [환불요청] 파란색 버튼 클릭

4. 입금까지 영업일 기준 3~7일이 소요됩니다.

환불 신청 바로가기

 

참고사항

- 나머지 달의 교육비 계산: (나머지 달의 회차 ÷ 총 수업 회차) × 총 학습비

- 1개월 기준 산정 방법: 교육 시작일 기준 다음 달의 전날까지를 1개월로 계산
예: 35일 시작 → 44일까지가 1개월

- 말일 기준 계산 예시: 131일 시작 → 228(윤년은 29)까지가 1개월

- 학습 포기 의사 표현 시점 기준으로 잔여 회차 계산

-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처리

 

 

  • 전화업무시간

    평일 09:30~12:00, 13:30~17:00
    주말, 공휴일 휴무

  • 수강신청 문의

    02.325.5586, 02.6085.5587
    nvc123@krnvcedu.com

  • 출강 문의

    02.6085.5585
    workshop@krnvcedu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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