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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비폭력대화교육원 개설 교육의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환불 기준 안내
※ 교육의 특성상 특별 환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NVC중재 집중과정, NVC LIFE, 기린부모학교 등)
교육 신청 시 ‘환불 기준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● 교육기간 1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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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신청 시점 |
환불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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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일 전 |
납부한 교육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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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2/3 이상 |
납부한 교육비의 2/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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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1/2 이상, 2/3 미만 |
납부한 교육비의 1/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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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1/2 미만 |
반환하지 않음 |
● 교육기간 1개월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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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신청 시점 |
환불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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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일 전 |
납부한 교육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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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일 이후 |
반환 사유 발생 ‘달’의 교육비 + 나머지 달의 교육비 전액 |
★ 환불 개강 전날까지 신청 시 전액 환불됩니다.
■ 환불 신청 방법
1. [마이페이지] 메뉴 → [교육원 강의] 선택
2. 해당 강의 클릭
3. 하단의 [환불요청] 파란색 버튼 클릭
4. 입금까지 영업일 기준 3~7일이 소요됩니다.
■ 참고사항
- 나머지 달의 교육비 계산: (나머지 달의 회차 ÷ 총 수업 회차) × 총 학습비
- 1개월 기준 산정 방법: 교육 시작일 기준 다음 달의 전날까지를 1개월로 계산
예: 3월 5일 시작 → 4월 4일까지가 1개월
- 말일 기준 계산 예시: 1월 31일 시작 → 2월 28일(윤년은 29일)까지가 1개월
- 학습 포기 의사 표현 시점 기준으로 잔여 회차 계산
-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처리